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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부모, 국가가 대신 준다…신상공개·강제징수까지 강화

 양육비 안 주는 부모, 국가가 대신 준다…신상공개·강제징수까지 강화

1.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오늘부터 시행, 한부모 가정 숨통 트이나 이혼이나 별거 후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드디어 ‘양육비 선지급제’ 카드를 꺼내들었음.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가 신청하면 정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전 배우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방식.

그동안 “아이 키우는 데 가장 절실한 돈이 바로 양육비”라는 절규가 넘쳐났던 터라, 현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 2. 신청 조건, 생각보다 까다롭다?

모든 한부모가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님. 세 가지 조건이 필수.

우선 전 배우자에게 약속받은 양육비를 최근 3개월(또는 3회) 연속으로 못 받은 경우여야 하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함. 양육비를 받으려고 실질적 노력을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

예를 들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을 신청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