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일단 이 발언의 주인공이 누구 변호인인지부터 씁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사인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2. 누구냐고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 영상을 보신 분이시라면 기억하실 텐데요. 헌재에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언 중인데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서며 조언을 합니다.
유승수 변호사였습니다. 이에 문형배 재판관이 제재를 하죠. 3.
여기에 유 변호사는 대뜸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한다고 하면, 저희가 조력할 수 있는 기회를…"이라고 떠듭니다. 아니 일반 법정도 아닌 헌재 증언 시간 중에 변호인이 증인에게 코치를 하려다 저지 당한 건데 왜 이리도 당당한가??
4. 이 발언을 듣고 문 재판관이 어이없어하면서도 침착하게 "증언 중에 동석자가 증인에게 조언을 할 수는 없다"고 규정을 고지합니다.
아무래도 못 알아들은 것 같았을까요. 문 재판관은 "일반적으로 조언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휴정을 할 때나 (탄핵심판) 직전에 가능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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