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까지 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약속을 여러번 어기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되고 배당기일에 배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가 분명한데...
재판부가 배당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배당기일에 가서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판결을 받고 확정된 후 재배당 신청하여 공탁된 보증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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