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원피스’ 복장으로 국회에 출근해 화제를 모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오늘(12일) ‘비동의 강간죄’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은 유형력(폭행·협박 등 넒은 의미의 물리력)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돼야 하고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면 가중처벌해야 한다.”
‘비동의 강간죄’는 말그대로 ‘강간’의 정의를 상대방의 동의여부에 두는 것입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따라 폭행,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에 대한..........
강압 없이도 강간죄 처벌 가능? 비동의 강간죄가 뭐길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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