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단, 근로 형태와 근무 시간에 따라 예외가 존재하므로 먼저 “내가 가입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안 넣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검색하는 2030은 보통 이런 상황입니다. 입사했는데 급여명세서에 공제가 없거나, 사장이 “알바라서 안 해도 된다”고 말한 경우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가입 대상 여부 + 대응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 4대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 기본 기준 근로계약이 존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 일정 시간 이상 근로 특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일정 근로시간 요건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대부분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