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매달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지 못해도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 1년 미만 몇 개”를 검색하는 2030은 보통 이런 상황입니다. 입사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연차가 있는지 모르겠거나, 퇴사 전 연차 정산이 궁금한 경우입니다.
핵심은 근속 1년 전·후의 구조 차이입니다. 2026년 기준, 1년 미만 연차 발생 구조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즉, 1년이 되기 전에는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시로 보면 더 쉬운 구조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 후 매달 개근했다면 2월 1일 → 1일 3월 1일 → 1일 … 12월 1일 → 1일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