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법원은 “실제 초과근로 시간과 약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포괄임금제 불법?”
, “야근수당 못 받나요”를 검색하는 2030은 보통 이런 상황입니다. 연봉 계약서에 ‘포괄임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야근이 많아도 추가 수당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포괄임금제의 인정 요건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무엇일까?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정해진 금액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고정 OT 20시간 포함”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포괄임금제는 무조건 합법일까?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과근로 시간이 일정하게 예측 가능 포함된 시간과 금액이 명확 실제 지급 구조가 합리적 형식만 있고 실제 계산이 불분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