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말로만 약속”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계약서 없이 일하면”을 검색하는 2030은 보통 첫 직장, 아르바이트, 스타트업 입사 초기 상황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법상 의무와 권리입니다. 2026년 기준,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일까? 네.
의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 임금 지급 방법 근로계약 기간(해당 시) 전자문서 형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면 교부”입니다.
안 쓰면 누구 책임일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미작성 시 과태료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입니다. 근로자가 벌금을 내는 구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