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이사의 임기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이사의 임기

임기의 최장기현행상법의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나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회사합병의 경우에 합병 전에 취임한 이사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한 때에 퇴임한다.

그러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가주주총회의 종결 이전에 임기가 만료한 때에는 정관으로 그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상법이 임기연장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직전 영업연도에 영업을 담당한 이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을 보고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상법이 임기연장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직전 영업연도에 영업을 담당한 이사가 정기주..........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이사의 임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