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외국인 상속, 매매등기 전문 법무사

 외국인 상속, 매매등기 전문 법무사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는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스위스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은 협의서에 날인하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고, 그가 귀국하지 아니할때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특정인(공동상속인 아닌 자)에게 위 협의서 작성권한을 위임하여(위임장에는 상속재산을 특정하여야 함)그 수임인이 위임인을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이 경우 위 협의서 또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서명이 본인의것임을 증명하는 스위스 관공서의 증..........

외국인 상속, 매매등기 전문 법무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