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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속, 매매등기 전문 법무사

 외국인 상속, 매매등기 전문 법무사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등부동산의 매도인(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에 협력하고자 할 경우에는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매도인의 특정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에 관한 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위임장(그 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거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 있어야 함)을송부하여 그 수임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만일 그 매도인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매수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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