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10% 미만 취득하여 임원파견계약 등으로 보완하였을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인정 받을 수 있다.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은 종전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소유하면서' 라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우선주나 보통주의 구분없이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면서 임원파견계약 등이 있는 경우는 지속적인 경제관계 수립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이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기로 하였다.주의할 것은 만약 임원파견 또는 선임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주주총회 등에서 임원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지위가 소급하여 상..........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와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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