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결 또는 증원을 위하여 선임한 이사의 임기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상법은 최장기한에 관하여만 규정을 두고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또는 2년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 있는 회사의 이사 전원이 사임하여 후임자를 선임한 경우에도 이 정관의 규정이 적용되느냐에 관하여는 문제가 있다.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 한다는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와같은 정함은 이사의 임기만료시를 일시점에 합치시켜 1회의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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