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투잡,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물가는 치솟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고...
그럼 투잡을 해 볼까? 라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꽤나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직장인 투잡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없는지 그에 관련한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의 투잡, 근로기준법 위반일까?
최근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블러거, 스마트 스토어 등 다양한 수익활동을 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투잡, N잡러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는 달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본업 외의 활동들이 업무몰입도 저하, 기밀 유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 동안에는 회사의 승인없이는 겸업 등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자체에는 투잡(겸업)에 대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겸업금지조항란? 겸업금지조항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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