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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할때, 1년과 2년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전세계약 연장할때, 1년과 2년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전세계약 연장할 때, 1년과 2년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오늘은 법에 익숙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란,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최초 2년 거주 보장에 계약갱신요구로 인한 2년을 더해 총 4년의 거주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 때문에 1년 전세계약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세입자 분들이 계시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세입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약정 임대차 기간을 주장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즉, 세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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