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매월 신고하는 원천세, 1년에 2회만 신고하세요!

 매월 신고하는 원천세, 1년에 2회만 신고하세요!

매월 신고하는 원천세, 1년에 2회만 신고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 직원 등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원래 원천세는 매달 신고해야 하는데, 사업장에서는 은근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천세 반기신고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천세 반기신고제도란? 원천세는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을 포함하는데, 사업자는 이를 원천징수 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세 반기신고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한 세액을 매달 납부하는 대신 매 반기마다 한번씩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 반기신고 # 반기신고신청기한 # 반기신고신청방법 # 원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