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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로 사업자등록, 월세도 비용처리 되나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월세도 비용처리 되나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월세도 비용처리 되나요? 오늘은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전세나 월세의 경우도 문제가 없는지 사업장 소재지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집주소도 사업장 소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공간인 사업장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거나 작은 공간만 있으면 되는 1인 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도 사업장 소재지로 가능합니다 거주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집이라면, 사업용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차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공간을 사업적 용도로 전대한다는 내용의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이를 내용으로 한 집주인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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