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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밀린세금 있어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집주인 밀린세금 있어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집주인 밀린세금 있어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체납한 세금 설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앞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등 사전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확인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계약 전 관련 정보 제공이나 열람에 동의해야 할 의무가 없어 ‘임대인의 협조’가 없는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공인중개사 의무를 강화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

# 공인중개사 # 임차인 # 확인설명의무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