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월급 줄 때, 계좌이체만 해서는 500만원 과태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급여대장 급여대장이란 사용자가 사업장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상세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대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1) 급여대장 기재사항 급여대장에 기재할 사항은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자의 성명, 고용연월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임금의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기재) 임금에서 공제한 금액 급여대장은 사용자가 ...
#
5인미만근로기준법
#
임금명세서
#
임금대장작성의무
#
임금대장기재사항
#
임금대장
#
급여명세서
#
급여대장급여명세서
#
급여대장
#
급여관리
#
전자문서
원문 링크 : 직원에게 월급 줄 때, 계좌이체만 해서는 500만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