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한 4대보험료도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를 체납하거나 미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는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4대 보험요율 구분 근로자부담 사업주 부담 합계 국민연금 4.5% 4.5% 9% 건강보험 3.545% 3.545% 7.09% 장기요양보험료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0.9182% 고용보험 0.9% 0.9% 1.8%+고용안정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상이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사업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적지않은 금액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직원의 4대 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직원을 여러 명 채용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 금액만으로도 적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금 계획 세울 때 항상 신경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를 미납 및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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