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걱정 끝! 7월부터 이렇게 바뀌어요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는데요.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
계약
#
공인중개사
#
관리비
#
부동산
#
설명
#
안전
#
월세
#
전세
#
전세사기
원문 링크 : 전세사기 걱정 끝! 7월부터 이렇게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