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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신탁부동산이란?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갑’구의 등기원인에 ‘신탁’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이란 ‘위탁자(소유자)와 수탁자(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의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 시키면 수탁자가 그 재산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수익자)를 위하여 관리·처분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유주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을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담보신탁).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권한이 없으며, 수탁사인 신탁회사의 '승낙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