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서의 김홍일변호사입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년을 맞이한 근로자들의 생계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을까’는 많은 중·장년층에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최근에는 정년 이후에도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 형태로 일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일정 조건 하에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고용 여부가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이나 공공부문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상황에서 정년을 이유로 돌연 종료될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정년 후 재고용, 계약기대권 인정여부에 관한 대법원 사례 정년 도래 후 재고용 기대한 요양보호사 대법원 “부당해고 아냐”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3월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을...
원문 링크 : 정년 후 재고용, 계약기대권 인정여부에 관한 대법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