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解止) 계약의 해지란 임대차계약, 계속적 공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에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계약의 해제와 구별됩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하는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민법 제640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2기의, 상가 임대차에서는 3기의 임차료가 연체되면 임대인은 최고없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임연체액이 2기(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연체한 차임액이 합해서 2개월분이 ...
원문 링크 : 차임연체와 임대차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