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이란? 상가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며,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출처 - 땅집고 주택과 달리 상인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하는 건물에 많은 비용을 들여 시설을 설치할 수 밖에 없는데다가,열심히 영업을 하여 장사가 잘되는 가게로 만든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 퇴거해야만 한다면 임차인인으로써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가...
원문 링크 : 10년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와 상가권리금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