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불이행과 최고( 催告)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의무불이행자에게 상당한 기간(약 1~2주)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동해제조항의 효력여부 그런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일정한 시기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특약사항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특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중도금과 잔금의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중도금의 경우 우선 중도금을 지급시기까지 지...
원문 링크 : 계약서상 자동해제조항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