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자녀를 키우며 시부모님을 모시다가, 시아버님마저 돌아가신 상황이신가요? 시동생들이 "형수님은 상속인이 아니다"라며 재산 분할에서 배제하려 한다면, 정말 막막하실 것입니다. 15년간 상속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수많은 며느리분들의 정당한 상속권을 찾아드렸습니다.
오늘은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통해, 며느리가 시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무적 쟁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도 대습상속으로 시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며느리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1001조에 규정된 대습상속입니다. 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이 되어 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원문 링크 : 유산상속비율 며느리 시부모 재산 3억 받은 실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