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인데요. 어떠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고 있다가 토지 또는 건물 한쪽에만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1.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3. 토지와 건물 중 어..........
옆 건물의 사유지 침범, 경계침범 대응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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