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헤어진 연인이 일방적으로 출산한 아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나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 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제 자식이라며 한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이가 생긴 줄도 몰랐고, 전 여자친구가 일방적으로 낳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A.
만일 상대방이 인지청구소송을 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아이의 친부라는 것을 확인받게 된다면 갑작스럽고 당황스럽더라도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법률로 정해진 부양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의상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전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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