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 중구에서 또다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친모와 계부가 고작 만8세인 초등학생 딸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온몸을 때리고, 심지어 빨대로 소변을 먹이고, 대변 묻은 속옷을 입에 물리는 등 충격적인 가혹행위를 했고 이 아동은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친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피해아동인 딸을 낳고 이혼한 후 2017년 이 가해 남성과 재혼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부의 학대는 피해아동과 그 오빠를 아동복지시설에서 데려온 2018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약 3년 간 학대 행위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피해아동 사망직전 당시 상황 이 부부는 그동안 피해아동이 대소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옷..........
인천아동학대사망사건, 아동 진술의 법적효력은? | 법률방송 LAW투데이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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