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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내용, 신고방법 총정리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내용, 신고방법 총정리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제도는 작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어 2021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변경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매매계약 시에만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임대차계약 시에도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가격 변경 또는 계약 해제 확정 시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각 도의 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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