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로 이루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내용으로 작년 7월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갱신요구권은 기존에 2년까지만 보장되던 임대차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 제도' 라고도 불립니다. 세입자는 딱 한 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기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원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갱신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주택임..........
임대차 3법 계약갱신요구권 주요내용, 기존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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