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 등의 규제는 하지만 아직 가상자산을 금융으로 보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가상자산)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이 아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다" 라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은 지난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 규제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이 이제는 우리 사회, 경제상 무시할 수 없는 개념으로 받아..........
가상화폐 비트코인, 국내에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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