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법원 판결 선고일 - 2022. 7. 14.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주제 및 쟁점 - 계열회사 간 근로자 전출에 대해 파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요지 -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 즉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근 로자파견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근로자파견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근로자파견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원고용주의 사업 목적과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 근로자파견의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반복·계속성과 영업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 로자파견 행위를 한 자, 즉 원고용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출은 근로자가 원 소속 기업과의...
#
근로자
#
전출
#
직접고용의무
#
파견
#
파견법
#
파견사업주
#
파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