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남양주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매제한기간 중에 분양권을 전매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적법하게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제가 진행한 분양계약자명의변경 소송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는 내용이 포함된 여러 권리확보서류를 교부하였음에도 분양권을 지켜낸 사례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위 나의 사건검색결과를 살펴보시면, 원고가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분양권을 이전하라는 의미)을 청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하고 종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분양권을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분양권을 넘겨주지 않았고, 원고가 지급했던 계약금만 반환하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왜 원고가 분양계약금도 납부하고 분양권을 매수하고 권리확보서류까지 확보하였음에도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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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분쟁해결, 남양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