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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어떻게 할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 어떻게 할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 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를 폐지하거나 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법은 임차권등기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호받기 위한 수단, 임대차보증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어야 합니다. 즉,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주택과 상가 모두 계약기간이 종료하더라도 그 전에 적법한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갱신거절 통지를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신 분들일 것이기에 이 부분은 문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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