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 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를 폐지하거나 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법은 임차권등기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호받기 위한 수단, 임대차보증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어야 합니다. 즉,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주택과 상가 모두 계약기간이 종료하더라도 그 전에 적법한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갱신거절 통지를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신 분들일 것이기에 이 부분은 문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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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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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원문 링크 : 임차권등기 어떻게 할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