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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내기, 어떻게 세입자를 내보낼까?

 세입자 내보내기, 어떻게 세입자를 내보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다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개정되면서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월 차임을 계속 연체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거나... 이런 상황에 처하면 임대인은 매우 난감해집니다.

강제로 쫓아낼 방법도 없고, 경찰서 등에 문의해보아도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절차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을 종료한다(가장 중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야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은 1)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거나, 2) 일방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종료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법, 민법 모두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시킵니다. 이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임대인은 반드시 갱신거절의 통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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