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상 남양주사무소 박준용, 차상익 변호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305호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쉽게,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됩니다. ①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어떻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를 뒤집어 유죄가 인정되려면,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원칙상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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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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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원칙
원문 링크 :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