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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사무소 박준용, 차상익 변호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305호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쉽게,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됩니다. ①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어떻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를 뒤집어 유죄가 인정되려면,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원칙상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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