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 3. 11. 선고 2020가단569230 판결)에서 최근 2020. 7. 31.
신설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임차인 B는 임대인 A에게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 적법한 기간 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A는 C와 사이에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C에서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C는 임차인 B에게 자신이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임대차주택의 양수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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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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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