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 사무소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구인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가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두분 있었습니다. 한 분은 도박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사장만 처벌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다른 한 분은 도박게임장인지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분 모두 잘못된 생각이었고, 첩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불시에 게임장에서 영장을 집행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두 분을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을 통해 사행행위를 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뢰인 두 분은 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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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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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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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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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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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원문 링크 : 도박게임장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