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 사무소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경찰 수사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귀하의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으로 인계하였습니다'라거나 또는 '귀하와 관련하여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0000-00-00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0000형제00000호로 접수되었다'는 것과 같은 문자입니다.
갑자기 검찰송치 문자를 받으면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었구나',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내 혐의가 인정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는 옳고 일부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은 혐의가 있든 없든 반드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현재에는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불송치결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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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남양주변호사, 검찰송치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