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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배당금 증액 사례, 남양주 변호사

 배당이의, 배당금 증액 사례, 남양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 사무소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를 진행하시다 보면, 가장임차인이 있거나, 선순위 또는 동순위 권리자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불명확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당이의를 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보류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배당금이 지급되어 버리면, 나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소재파악 또는 강제집행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자의 친인척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다음, 이를 근거로 배당금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아들은 각각 1억 원 가량을 배당받았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의 아들에 대한 배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채권자는 여러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대부분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의를 하여도 승소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1) 위 지급명령은 채무자와 채무자의 아들 사이의 것이므로, 채권...

# 남양주변호사 # 배당이의 # 부동산강제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