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을 드시다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종 매장 주인이나 다른 분과 시비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도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기 보다는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관과도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적법한 공무의 집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형법은 매우 엄격하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관과의 몸싸움 중이나 경찰관과의 다툼 중에 경찰관을 밀친 행위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진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술에서 깨어난 의뢰인은 귀가하라는 경찰관의 이야기에 순순히 따르지 않고, 경찰관에게 네가 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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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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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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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원문 링크 :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기간 중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