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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유아교육기관 등에 근무하시다 보면, 종종 아이와 부딪치게 됩니다. 그런데 큰 충돌이 아니었음에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형법에서의 학대와 달리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의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입니다. 1)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2)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위 모든 행위가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의 교육을 위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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