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도6825 판결 증인신문 대신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 Q)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소환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유죄의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 A) 안됩니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수사의 대상이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법원 외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취득하여 이를 제출한다면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결과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취지에서 '1심 무죄판결 선고 이후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참고인이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것인지 또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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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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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변호사
원문 링크 : [판례소개] 공소제기 후 수사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