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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8호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8호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주어지고, 이에 대한 갱신거절사유가 추가되면서, 임대인으로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갱신거절사유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

# 8호 # 갱신거절 # 실거주 #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