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상가임대차 갱신기간(현재 10년)이 모두 도과하여 권리금의 회수를 원하시거나, 더 이상 상가임대차게약을 갱신하지 않고 점포를 제3자에게 넘기시려는 분 일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은 2015. 5. 1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새롭게 규정하엿습니다. 이 이후, 상가임차인 분들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즉 쉽게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이란,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준비하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즉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는 사정에 대해서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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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가권리금 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