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최근 비영리법인 이나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관하여 문의와 수임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하려면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의 수입을 전혀 취득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미팅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징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비영리성과 공공성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같습니다.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주요특징 법인격 비영리법인 설립인가신청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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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