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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KC인증) 국내대리인 행정사법인테오

 적합성평가(KC인증) 국내대리인 행정사법인테오

안녕하세요. KC인증 전문 배종현 행정사 입니다.

해외 제조자가 한국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선언)를 받으려면 전파법 제58조의13에 의해서 반드시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국내 대리인은 해외 제조자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역활을 수행해야 합니다. •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동일기자재적합인증·적합등록신청 • 자기적합확인의공개,자기적합확인사실의변경사항공개 • 적합인증,적합등록의변경신고 • 적합성평가해지 • 적합인증서,적합등록필증,잠정인증서재교부 • 사후관리(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대로 제조ㆍ수입ㆍ판매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해당기자재의 제출 대부분의 경우 국내 수입자 또는 판매자 등이 국내대리인 역활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대리인이 없이 해외 기업이 직접 적합성평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법인은 이런 해외제조자를 위하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