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 설립 전문 배종현 행정사 입니다.
오늘 2025년도 2분기 공익법인 지정에 대한 고시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대행하여 드린 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도 몇 곳이 지정되었습니다.
공익법인에 지정되어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하여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기부금 수령 및 사용과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법인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국세청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공익법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 인정기간이 유효하며 공익법인을 계속 유지하려면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지정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2년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 : 공익법인 지정 대행 완료